대구이혼소송,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준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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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2회 작성일 21-04-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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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준비는 이렇게!
연애와는 다르게 결혼은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 간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사무실 석률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 (장서갈등.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왕래가 잦아지면서
생긴 크고 작은 갈등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도 이어져 대구이혼소송을 위해
석률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으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수집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집 전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조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가족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배우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도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석률법률사무소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이혼소송 변호사가 함께하는 석률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상담 센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24시 전화상담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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