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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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녀
상간자(녀) 소송이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한 외도녀(상간녀)에게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합니다. 2015년 형법상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녀)소송 주의점
  • 1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연인 관계로 보일 만큼 부적절해야 하며 그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 2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3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간자에게 섣부른 행동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4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협의이혼 포함)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혼 후 또는 이혼 진행 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5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는 이혼소송 진행 중 사실관계 조회를 통하여 상간자의 인적정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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