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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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양육권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체상의 양육과 자녀를 교육시키는 등의 정신적인 양육,
대외적으로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상의 양육 등이 있습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부모의 양육의지 및 적합성,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유책배우자의 양육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 기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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