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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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란?

위자료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혼인생활의 파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 이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 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 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 청구에 관해 특히 제 751조와 752조를 두고 ,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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