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
위자료청구란? |
위자료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 이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