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민법 제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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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혼인 중의 행위이어야 하며, 부정한 행위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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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것,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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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게끔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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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위 3)에
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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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 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
며,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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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 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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