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본문 바로가기

재판상이혼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는 있으나 재산분할 또는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사유 (민법 제 840조)
  •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혼인 중의 행위이어야 하며, 부정한 행위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것,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3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게끔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위 3)에 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 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 며,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 6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 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서류
  • 1 각 혼인관계 증명서(본인, 배우자)
  • 2 각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3 각 기본 증명서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4 각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본인, 배우자)
주의할 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다 보면 개인신용 정보 및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 절차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