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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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비서류
  •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2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 4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숙려기간
  •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며,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며,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고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지 이혼 조건에 관하여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여 줄 뿐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 후 그 절차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실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와 이혼조건에 대한 부부 양당사자의
협의가 확고함에도 법원이 정한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님 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률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의 합의를 하신 고객님 들의 보다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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