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부부 각각의
기여도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산정기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도는 수량화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 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 가능성, 건강 상태, 재혼 가능성, 자활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부부 일방의 잘못에 대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