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부부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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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산정기준 |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도는 수량화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 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 가능성, 건강 상태, 재혼 가능성, 자활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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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의 잘못에 대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 모은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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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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