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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이혼소송 전 준비가 중요! (이혼소송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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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97회 작성일 20-08-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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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이혼소송 전 준비가 중요! (이혼소송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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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앞서 알려드린 포스팅에 이어 이혼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힘들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서로 이혼을 두고 다퉈야 하는 만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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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얼마큼 줄 것인지 등 서로 다퉈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 을 통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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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실관계 정리, 관련 증거의 수집, 재산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크게 나누어 준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아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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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혼인생활을 하던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행위가 해당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과정과 결혼생활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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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충분한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상간남(또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블랙박스, sns 메시지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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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조치는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혼소송 부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단독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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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조치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소송 기간 동안 자녀 양육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해서는 친권.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구 이혼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외에도 이혼소송 시에는 상황에 맞는 준비와 대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소송 전 단계부터 대구 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구이혼상담 변호사 사무실 석.률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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