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조울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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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2회 작성일 21-03-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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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조울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혼상담변호사 사무실 석률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소송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온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혼에 대해 부부가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지만, 이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01. 배우자의 부정행위
0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03.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0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례에 한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사례에 따라 이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구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함께하는 석률법률사무소는 상담요청시
이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24시 전화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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