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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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2회 작성일 21-03-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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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땐?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다툼을 통해 서로에게 조심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맞춰가지만
이러한 다툼을 시작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많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는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격차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협의이혼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할 경우 (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희망하신다면 대구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격차이와 함께 다른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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