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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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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82회 작성일 21-03-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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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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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다툼을 통해 서로에게 조심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맞춰가지만

이러한 다툼을 시작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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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많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는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격차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협의이혼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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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할 경우 (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희망하신다면 대구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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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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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격차이와 함께 다른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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