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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이혼.가사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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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19회 작성일 21-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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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이혼.가사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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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인해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통죄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대구상간녀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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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대구상간녀소송 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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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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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를 적용받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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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수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집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 (흥신소, 위치 추적 어플, 도청 등)을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상간녀(상간남)을 찾아가

폭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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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상간녀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소송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회 등을 통해 인적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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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석률은 2018,2019,2020 3년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이혼 부문)을 수상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녀소송 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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