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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준비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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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30회 작성일 21-0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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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준비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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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석률입니다. 세상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단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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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 대구이혼소송 법률사무소 SEOK RYUL이 준비한 소식은 성격차이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총 이혼건수인

 10만 7300여건 중 약 45%인 48,560건의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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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 있어 서로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합당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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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변심, 갈등 정도로 적용되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준비 초기 단계부터

대구이혼소송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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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수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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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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