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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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7회 작성일 20-1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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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구이혼상담 변호사 사무실 석률 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결혼생활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잦은 다툼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협의가 아닌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이혼원인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6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급여가 적다거나 무직인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구이혼상담 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입증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큰 만큼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이혼상담 법률사무소 석률은 브랜드 경쟁적 우위와 지속적 가치에 두각을 나타내어 한경비즈니스, G 밸리 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미디어 마케팅 그룹이 주관하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이혼 부문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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