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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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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회 작성일 24-02-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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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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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이혼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격차이' 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갈등을 잘 이겨내는 부부도 많지만, 결혼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함께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다면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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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일 때에는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혼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운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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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민법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총 여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성격차이는 위의 요건에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사건에 맞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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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소송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차이는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청구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시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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