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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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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회 작성일 23-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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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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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최근엔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사실혼 부부로 있던 중 이혼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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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협의이혼,재판상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건 잘 알고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의견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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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남남 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혼과 같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텐데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적권리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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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사람의 이혼사유가 일방의 외도(부정행위)일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대응가 필요할 때에도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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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행사 참석, 가족들이 부르는 호칭,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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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소송은 사건마다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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