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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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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3-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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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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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정신질환 이혼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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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은 현재 본인의 상황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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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상태가 어떠한 지가 중요한데요.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회복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배우자는 이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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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각해 폭언, 폭행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거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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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맞춤 대응이 중요한 이혼소송!

대구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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