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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이혼상담, 고부갈등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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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1회 작성일 23-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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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이혼상담, 고부갈등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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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생기는 고부갈등이 많았지만

요즘은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의 갈등을 뜻하는 장서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초기에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갈등이 점점 커져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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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부갈등·장서갈등이혼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거나 경산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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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에 의견이 맞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여부와 함께 자녀문제,재산분할 등 부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경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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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은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피기 위해 경산이혼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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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 3호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서갈등·고부갈등 이혼소송에서 뜻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갈등이나 일회적인 피해가 아닌

지속적인 갈등과 강요,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준비 전 경산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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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은 단기간에 발생한 갈등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갈등이 있었는지,

배우자가 갈등 사실을 알고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등 여러부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경산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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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시 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니,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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