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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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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회 작성일 23-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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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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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와는 다르게 이혼을 진행할 때에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서로의 협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소송과 관련하여 구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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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이혼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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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 되었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단순 동거관계와는 다르게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혼과 관련하여 준비가 필요할 때에는 구미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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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시에는 사실혼부부로 함께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 처럼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구미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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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은 재산분할,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전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상대방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단순동거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사실혼관계인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관계를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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