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이혼과정에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 블로그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대구사실혼소송, 이혼과정에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2회 작성일 23-10-26 17:53

본문

대구사실혼소송, 이혼과정에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a198c1d3e7d124d9db3df5af0ba623ae_1698310301_6984.jpg


과거에는 결혼식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가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청약이나 대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로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구사실혼이혼 과 사실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a198c1d3e7d124d9db3df5af0ba623ae_1698310301_8499.jpg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견이 협의되거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관계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거나 재산 문제, 위자료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대구사실혼소송

진행을 위해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198c1d3e7d124d9db3df5af0ba623ae_1698310302_3711.jpg


사실혼 이혼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정리될 경우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198c1d3e7d124d9db3df5af0ba623ae_1698310302_5053.jpg


대구사실혼이혼에서 소송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자료, 금전적인 부분을 공동 소비하거나

지출하는 등 관리한 경우, 가족행사 참석 여부, 가족들이 부르는 호칭, 지인 증언 등)를 수집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a198c1d3e7d124d9db3df5af0ba623ae_1698310302_6204.jpg


관계 입증이 끝났다면 대구사실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요.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그 몫만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a198c1d3e7d124d9db3df5af0ba623ae_1698310302_7488.jpg


혼자서는 준비하기 힘든 사실혼소송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사실혼이혼 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