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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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3-10-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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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이유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부부들이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고
청약,대출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부부가 많아지면서 사실혼이혼과 사실혼소송에 대한 변호사 상담요청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할때 진행할 수 있는 사실혼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수반하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였다면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법적절차 없이 당사자끼리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문제나, 이혼을 하게된 원인 등
기타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대구사실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두사람의 이혼 원인이 일방의 외도와 같은 이유라면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사실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소송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웨딩촬영 및 결혼식 관련 자료, 서로를 부르는 호칭,
상대방의 가족행사 참석여부, 지인의 증언 등)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실텐데요.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함께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혼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구사실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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