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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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7회 작성일 20-1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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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석률과 함께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의 치료 의지와 함께 가족, 지인들의 도움과 지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 이거나 가족들의 치료 권유에 동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치료할 의지가 전혀 없고, 가족들의 지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때 녹취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 외에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 준비에 대해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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