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이혼도 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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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회 작성일 23-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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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이혼도 현명하게
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번으로 그치기 보다는 습관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부터 대구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응해주지 않을 뿐더러 피해대상이 가족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두려워
할수 있지만, 이런 상황일 때에는 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보호와 같은 법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폭행 당시의 영상이나 음성파일을 남겨두는 것도 좋으며, 112 신고를 통해 경찰출동내역, 신고내역 역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병원진단서 , 주변인 진술 등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서도 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폭력은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의 폭력 횟수, 기간, 피해정도 및 양상 등을 고려하여 측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및 형사처분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실 때에도 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석률은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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