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남소송,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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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회 작성일 23-07-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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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남소송,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구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상간남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간남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별거, 이혼 등으로 속여 상간남을 만나왔다면 상간남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 미리 이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대구상간남소송의 핵심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집을 하기 전에
대구상간남소송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간남을 찾아가거나 폭언, 폭행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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