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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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회 작성일 23-07-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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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요즘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실혼부부가 많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사실혼파기, 사실혼이혼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대구사실혼파기 ( 대구사실혼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사실혼파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절차 없이 서로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구사실혼파기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와 같은 이유일 경우에는 상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시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준비와 절차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법률혼과는 달리 소송 시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결혼식사진, 청첩장, 상대방의
가족행사 참석여부, 가족간 호칭 등)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준비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현명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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