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 / 배우자의 우울증, 조울증도 이혼사유가 될까?
페이지 정보
조회 65회 작성일 23-06-30 16:36
본문
대구이혼소송 / 배우자의 우울증, 조울증도 이혼사유가 될까?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울증,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은 발생하는 연령대도 다양하고 증상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울증(산후우울증), 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과 대응을 위해
대구이혼소송 상담이 가능한 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 없이 이혼을 진행하려 하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배우자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보고 권유하며 함께 병원을 찾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아 증상이 더 심해졌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이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맞춤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구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요청 시 대구이혼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대구상간남소송, 상간소송은 시작 전 변호사 상담이 중요해 23.06.30
- 다음글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