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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이혼 시 분쟁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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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2회 작성일 23-06-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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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이혼 시 분쟁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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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택청약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으로 생활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구사실혼이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실혼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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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없이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사실혼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깊어진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대구사실혼이혼 과정 중 재산과 관련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긴다면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사건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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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두 사람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자료는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이나 사진,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서로의 가족이 부르는 호칭, 가족행사에 참석 여부, 지인들의 증언들이 될 수 있지만 자료수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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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혼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일 경우에는 상간녀.상간남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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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협의하에 정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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