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이혼 시 분쟁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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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회 작성일 23-06-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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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이혼 시 분쟁 해결 방법은
요즘은 주택청약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으로 생활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구사실혼이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실혼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없이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사실혼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깊어진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대구사실혼이혼 과정 중 재산과 관련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긴다면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사건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사실혼이혼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두 사람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자료는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이나 사진,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서로의 가족이 부르는 호칭, 가족행사에 참석 여부, 지인들의 증언들이 될 수 있지만 자료수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혼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일 경우에는 상간녀.상간남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협의하에 정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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