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상담은 이혼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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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회 작성일 23-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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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상담은 이혼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이혼∙가사 사건 중에서도 대구상간녀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상간녀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석률법률사무소가 준비한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과 관련한 대구이혼변호사 상담도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스팅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상담 예약 게시판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혼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녀.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장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상간녀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상간녀 ∙상간남이 만나왔던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 상간남도 배우자에게 속아 만나왔다면 상간녀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만나왔는지를 정확히 체크한 후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상간녀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핵심은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 함께 나눈 문자, SNS 대화메세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내역서, 차량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 다양하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대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이 어렵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 (흥신소, 도청장치 등)을 활용할 경우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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