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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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회 작성일 23-04-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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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경우 아내 또는 남편이 자신의 나라로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에서 하는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정보다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일 때에는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배우자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해볼 수 있으며 등초본 발급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송달한 서류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 가출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외도 나 폭력 등)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을 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맞은편 법조빌딩 2층 202,2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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