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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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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0회 작성일 23-04-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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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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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경우 아내 또는 남편이 자신의 나라로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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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에서 하는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정보다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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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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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일 때에는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배우자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해볼 수 있으며 등초본 발급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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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송달한 서류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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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외도 나 폭력 등)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을 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맞은편 법조빌딩 2층 202,2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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