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조회 79회 작성일 23-04-20 16:50
본문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우을증의 경우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우울증,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이 이혼사유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와 함께
상대 배우자의 피해는 어느정도 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살핀 후 이혼가능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와
제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손혁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재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이혼변호사.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전에 23.04.20
- 다음글가정폭력이혼소송 시 준비해야 할 점은? 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