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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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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9회 작성일 23-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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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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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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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우을증의 경우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우울증,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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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이 이혼사유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와 함께

상대 배우자의 피해는 어느정도 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살핀 후 이혼가능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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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와

제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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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손혁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재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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