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문제도 이혼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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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회 작성일 23-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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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문제도 이혼변호사에게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내 집 마련과 같은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로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사실혼이혼 및 사실혼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대구이혼변호사사무실 석률과 함께 사실혼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살아보며
서로를 알아본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오다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대구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나 또는 부부 중 일방의 통보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거나
관계 해소의 이유가 일방의 외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기 전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꼼꼼히 도움을 받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실혼관계 입증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며 사건을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사무실 석률은 여러분의 사건별 맞춤 대응을 위해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니
사실혼소송, 사실혼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상담 또는
전화 (24시 전화상담 010.8460.7783) / 카카오톡 / 홈페이지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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