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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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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4회 작성일 23-0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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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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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배우자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는 물론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은 배우자의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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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던 중 부부 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찾아올 경우

배우자는 보호와 치료를 권하며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갖게 된 이유가 혼인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갖고 있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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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인해 결혼생활에 큰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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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나, 예후가 예측되지 않고 가족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이

요구되고 상황일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 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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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우울증이혼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 당사자의 치료 의지와 노력, 배우자의 도움,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 사건의 다양한 상황을 참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이혼소송 상담을 위해 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건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 카카오톡 /24시 당직변호사 전화 상담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석률법률사무소 24시 당직변호사 상담 : 010.8460.7783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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