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이혼에서 생긴 문제도 대구이혼상담으로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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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회 작성일 23-0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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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이혼에서 생긴 문제도 대구이혼상담으로 해결해요!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에 대한 협의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이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거나 일방의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 중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은 필수입니다.
사실혼이혼에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을 증거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서로의 경제적인 부부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
상황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는 재산분할만큼이나 상속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 간 상속권은 법률혼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법률상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혼,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구이혼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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