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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이혼에서 생긴 문제도 대구이혼상담으로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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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9회 작성일 23-0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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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이혼에서 생긴 문제도 대구이혼상담으로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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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에 대한 협의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이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거나 일방의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 중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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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에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을 증거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서로의 경제적인 부부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

상황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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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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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에게는 재산분할만큼이나 상속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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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 간 상속권은 법률혼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법률상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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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혼,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구이혼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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