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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외도 !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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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8회 작성일 22-1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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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외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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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정리를 하는 데에 협의를 하거나 한쪽의 일방적 통보로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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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녀 소송은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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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상간녀소송은 소송 전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상견례 여부, 서로의 가족행사 참석 여부, 부부임을 인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동 재산 사용 내역 등이 있으며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도 이혼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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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상간녀 소송은 물론 재산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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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인 상간녀소송과는 다르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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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손혁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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