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외도 !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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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회 작성일 22-1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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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정리를 하는 데에 협의를 하거나 한쪽의 일방적 통보로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녀 소송은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상간녀소송은 소송 전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상견례 여부, 서로의 가족행사 참석 여부, 부부임을 인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동 재산 사용 내역 등이 있으며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도 이혼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상간녀 소송은 물론 재산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인 상간녀소송과는 다르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손혁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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