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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이혼소송 중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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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51회 작성일 20-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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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이혼소송 중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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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이혼상담 법률사무소 SEOK RYUL LAW OFFICE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나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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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주제는 재판이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부부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혼소송중 외도 역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구이혼상담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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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만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외도 상대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는 경우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새로운 상대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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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외도 상대를 정리하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만남을 이어오는 경우라면 이는 위자료 증액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녀. 상간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외도를 이어오고 있는 경우 상대방 역시 이혼소송에 불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대구이혼상담을 하여 사전에 조언을 구한 후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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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우인 이혼소송을 준비. 진행하던 중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첫 번째 상황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된 경우로, 부부의 혼인 파탄과 외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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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는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상황 외에도 결혼 기간을 유지해오던 때에도 알고 지내던 상대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대구이혼상담 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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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가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여 사건에 필요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상담 예약센터, 24시 전화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상담 게시판 이동 배너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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