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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이혼소송부터 위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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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0회 작성일 22-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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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이혼소송부터 위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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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시아버님과의 갈등 또는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자녀 육아를 부모님이 맡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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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한다면 우선 이혼. 가사소송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갈등 (가벼운 정도의 말다툼이나 부당한 대우 등)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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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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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소송의 포인트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언이 있었다면 폭언 당시의 상황을 녹음해 파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폭행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어두거나 병원 치료를 통해 진단서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 메시지나 통화 녹취파일, 통화내역, 영상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수집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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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고부갈등,장서갈등이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제대로 입증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사건 상황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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