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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사실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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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1회 작성일 22-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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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사실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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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왔던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 없이 구두로 합의가 될 경우 헤어지는 것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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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계 해소 과정에서 함께 해온 기간 동안 만든 재산으로 인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관계 해소 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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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외도와 같은 부당한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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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웨딩촬영 사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했는지, 배우자의 가족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 등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자료수집에 대한 도움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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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안에 만들어진 공동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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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이 중요한 사실혼 이혼!

준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 석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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