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사실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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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회 작성일 22-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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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사실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왔던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 없이 구두로 합의가 될 경우 헤어지는 것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 해소 과정에서 함께 해온 기간 동안 만든 재산으로 인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관계 해소 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외도와 같은 부당한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웨딩촬영 사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했는지, 배우자의 가족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 등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자료수집에 대한 도움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안에 만들어진 공동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이 중요한 사실혼 이혼!
준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 석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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