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이혼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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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9회 작성일 22-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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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이혼 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 ∙ 상간남을 상대로 대구상간녀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한 외도녀(상간녀)에게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합니다. 2015년 형법상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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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 전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상간녀. 상간남이 교제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상간녀.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폭언. 폭행을 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간녀에게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구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요청시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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