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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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회 작성일 22-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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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면
부부의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0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준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친. 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은 후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의 영상, 음성파일, 사진 등을 남겨두거나,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등
증거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증거수집에 대한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이혼상담 시 대구이혼변호사 &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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