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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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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2회 작성일 22-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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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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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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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0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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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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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준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친. 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은 후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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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의 영상, 음성파일, 사진 등을 남겨두거나,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등

증거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증거수집에 대한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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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이혼상담 시 대구이혼변호사 & 형사변호사

사건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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