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실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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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3회 작성일 22-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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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실혼 이혼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있는 부부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과 관련해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도 부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부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사실혼 부부로 생활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부르는 호칭,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결혼식 사진 또는 웨딩촬영 사진,
결혼식장예약서, 청첩장 등을 자료로 준비해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부부가 함께 관리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 내역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와 같은 일방의 유책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남.상간녀가 있다면 상간남.상간녀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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