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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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회 작성일 22-07-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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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혼 재산분할 중에서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책 배우자의 경우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혼을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대구이혼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입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혼인 기간, 직업,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혼인 기간 내에 재산 형성, 유지 및 관리, 증식 등 여러 부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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