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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성격차이 이혼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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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85회 작성일 22-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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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성격차이 이혼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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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들이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성격차이 이혼은 준비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초기부터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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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과 관련한 부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지만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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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민법에서 정한 이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성격차이의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초기에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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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들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구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꼼꼼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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