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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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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45회 작성일 22-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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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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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상간남,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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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지만,

여러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에 맞게

준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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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의 경우 위자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성관계 유무 등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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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증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감정적인 대응은 위험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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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의 경우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단 신속히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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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시 이혼 변호사 & 가사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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