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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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회 작성일 22-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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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면?
대구상간녀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상간남,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지만,
여러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에 맞게
준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상간녀소송의 경우 위자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성관계 유무 등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대구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증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감정적인 대응은 위험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단 신속히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상간녀소송,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시 이혼 변호사 & 가사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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