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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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8회 작성일 22-04-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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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준비한다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구상간녀소송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서류작성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쓰일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sns 게시물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보니 흥신소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위치 추적), 도청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얻는 자료들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쓰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료를 모을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를 찾아가 폭언 폭행을 하거나
집 또는 회사를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은 소송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태도로 침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대구상간녀소송 상담을 위해
석률법률사무소는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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