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이혼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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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5회 작성일 22-0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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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사실혼 이혼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법률혼 만큼이나 권리를 인정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재산과 관련된 부분 (위자료, 재산분할)입니다.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정리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 정리에 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거나
사실혼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 때문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구사실혼소송 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소송을 위해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으로 지내는 동안 함께 만들어온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기여도 입증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 한쪽이 단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혼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혼식이나 웨딩촬영을 한 부부라면 사진,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쓸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부라도 상대방의 가족모임에 참석하였거나, 상대방의 가족이
며느리, 사위로 인정하며 지내왔는지, 주변 지인의 증언 등을 증거로 준비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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