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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피해 사실 입증이 중요한 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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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76회 작성일 22-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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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피해 사실 입증이 중요한 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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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이혼소송 상담 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일 경우에는 대구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소송에 대해 함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상간녀.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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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사무실 석률과 함께

상간녀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외도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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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에서도 위자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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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준비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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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 쓰일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흥신소, 불법 애플리케이션 설치, 도청 등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위험도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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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간녀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신속히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현명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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