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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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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17회 작성일 22-0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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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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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 시

자신이 불리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대구재산분할 중에서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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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혼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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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부 두 사람에게

모두 성립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역시 대구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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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 온 공동재산을 한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에는 소극재산(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만든 부채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 일방이 도박이나 사치 등을 이유로 부채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여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대구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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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시작 단계인 재산조회 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구재산분할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이혼. 가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대구이혼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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