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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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9회 작성일 21-1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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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한다면?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요즘!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두고 문제가 생겨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 장년층의 이혼은 다른 문제보다도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분쟁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 중 여성분들은 결혼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은데요.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공동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초기부터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이 맡아온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를 하여 이익이 생겼거나
가사와 함께 부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과 함께 연령 자녀의 수 경제활동을 담당한 배우자의 직업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경우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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