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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도이혼,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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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22회 작성일 21-08-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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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도이혼,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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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가 되고 있는 배우자의 외도!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인 만큼 큰 충격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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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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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체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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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살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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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법적인 방법 (흥신소, 불법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을 택하거나

상간녀.상간남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현명하게 사건을 준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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