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사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문제가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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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3회 작성일 21-08-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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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사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문제가 생겼다면?
요즘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인식의 변화로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 관계를 해소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구가사전문변호사 사무실 석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법률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는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재산과 같은
관계 해소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경우라면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하더라도 결혼의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에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같은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만큼 사실혼 부부의 이혼 시에도
대구가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 청첩장이나 가족들과의 왕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를 했는지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실질적인 부부 관계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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