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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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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23회 작성일 21-08-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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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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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와 가정을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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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리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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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를 피고 1,

피고 2는 상간녀가 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간녀만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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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상간녀를 찾아가 폭언을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고

폭언, 폭행을 하는 행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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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나눈 메시지, sns,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 함께 다니며 사용한 카드 내역, 숙박업소 cctv,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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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이혼변호사, 대구가사변호사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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